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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액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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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액 계산하는 방법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이 무엇이고 장점과 월 지급금이 얼마나 되는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진에는 자세하게 나와있진 않지만,

간단히 얘기해보면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금융기관에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담보로 매달 고정적인 생활자금을 연금식으로 받는 장기주택저당대출입니다. 역모기지론이라고도 합니다. 2007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가 운영해 오고 있고 HF공사의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시중 10여개 금융사에서 대출 약정을 체결하면 됩니다. 연금은 가입 당시 집값을 기준으로 매년 3.3% 상승할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장점은 부동산 경기 침체 시에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자산감소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향후 집값이 올랐을 때는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중도에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초기 보증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특히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기때문에 연금지급 중단의 위험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이고 1주택자면 가입할 수 있고, 대상 주택은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입니다.




월 지급액은 집값 상승률과 기대수명 등을 고려해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두 사람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게 되고 담보로 잡은 주택은 부부가 사망한 뒤 상속인이 팔아 대출금과 이자를 갚고 남는 돈이 있으면 상속자가 갖습니다. 그 차액이 없을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가 손해를 부담합니다.








절차는 간단합니다. 신청인이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하여 보증신청을 하면 되고 이후 공사가 심사한 뒤에 보증서를 금융기관에 발급합니다. 일종의 대출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신청인이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대출 거래 약정을 체결하게 되면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 대출을 실행합니다.






여러가지 장점이 있지만 평생동안 거주를 보장하고, 동시에 부부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동일금액을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국가에서 보증해주는 것이기에 연금 지급이 중단될 일도 없습니다. 상속을 할 때도 만약 주택처분금액이 연금지급총액 보다 크다보면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그대로 돌아가며 설령 주택처분금액이 연금지급총액 보다 적더라도 부족분에 대해서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고 부부의 기대 수명과 집값을 계산해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달마다 주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집을 담보로 대출금(지급받은 연금)을 처분하고 남은 금액은 상속자에게 돌아가고 만약 그 대출금(지급받은 연금)이 집값을 넘는다면 그 금액은 국가에서 책임집니다.










또한 여러가지 세제 혜택도 많이 주어집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표는 아래에 있습니다. 종신지급방식 중 일반주택의 경우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3억원 주택을 담보로 잡고 나이가 70세라면 100만원 정도를 매달 지급받습니다.




노인 복지 주택에 거주할 경우 3억원 짜리 주택에 살고 나이가 70세라면 80만원 정도를 지급받게 됩니다. 각 금액, 각 나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신이 아닌 확정기간 방식으로도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70세가 10년간 지급기간을 설정하고 주택가격이 3억원이라면 월 수령금액은 160만원이 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기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제공됩니다. 월 지급금이 계산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hf.go.kr/cmspubl/template3/MN00000173.jsp?on=6








주택소유자 생년월일, 배우자 생년월일, 주택구분, 주택가격, 지급방식, 월지급금 지급유형, 지급기간, 최대인출한도, 인출한도설정 금액 등을 입력하고 계싼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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