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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해외 직구시 관세 납부하는 4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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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해외 직구를 많이 하면서

관세에 대한 지식이 늘어만 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tinsprie라는 공학용 계산기를

아마존에서 구매하면서 관세를 납부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다니엘웰링턴 시계를 구매하면서 

관세를 납부하고는 했는데요.









관세는 보통 미화 150달러 이상이면 관세를 물게됩니다.

저는 관세를 지불하라는 문자를 받아서

해당 회사에 관세를 지불하고 물건을 받았었어요.





이런 문자를 받는 것 말고도

편지를 받아 직접 관세를 납부하라는 글을

받는 분들을 위해 이렇게 관세 납부하는 방법 4가지를

써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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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시 관세 납부하는 4가지 방법




수입물품등에 대한 관세는 다음과 같이 4가지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으며, 납부영수증은 EDI로 은행에서 자동으로 세관에 통보되므로 납세자는 세관에 영수증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은행 인터넷 뱅킹으로 관세납부

2.카드로택스에 접속해서 카드로 관새납부

3.관세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를 통해 관새납부

4.은행에 방문하여 직접 관세 납부





① 인터넷(모바일)뱅킹 관세납부
- 인터넷/PC뱅킹 접속 → 관세납부 메뉴 선택 → 전자납부서조회 및 계좌이체
※ 각 은행별 인터넷(모바일)뱅킹서비스 시간대에 이용이 가능(은행별로 서비스 시간은 차이가 있음)



은행 인터넷뱅킹으로 관새납부은행 인터넷뱅킹으로 관새납부





② 신용카드 등(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납부
-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카드로택스(http://www.cardrotax.or.kr)' 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
※ 납부대행수수료(납부세액의 1.0%)는 법령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
※ 신용카드 결제시 수납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
※ 인천공항 입국장에서는 현장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납부 가능





카드로택스에 접속해서 관세 납부카드로택스에 접속해서 관세 납부






③ 관세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에 부여된 관세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고지금액을 일반적인 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
※ 납부대상고지서는 휴대품·경정·세외수입·수입대체경비·간이통관 우편물 고지로 일반 수입신고물품 고지는 해당되지 않음


문자가 오면 직접 가상계좌에 송금하면 된다.문자가 오면 직접 가상계좌에 송금하면 된다.





④ 은행방문 납부
-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은행창구에서 납부서로 세금납부

 

 



이렇게 납부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해외 직구시 관세 납부하는 4가지 방법,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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