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세나 전세를 계약할 때,
다른 집 매매 계약할 때
자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부동산 공제증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먼저
저는 자취중이고
원래 살던 집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내며
생활을 하다가
1년 만기가 되어서
다른 집으로 계약을 하고자
집 근처에 공인중개사로
향했습니다.
더 좋은 집, 학교에서 가까운 집으로
이사를 할 생각으로
계약을 마쳤고
전 부동산에서는
받지 못한 부동산 공제증서를
받아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이 좋은 혜택을
공유하면 좋을거같아
과연 이 공제증서가
무슨 효력이 있고
얼마나 내게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다가
포스팅을 해보면
좋을거같아
이렇게 포스팅을 해보려고 해요.
출처는 구글에서 퍼왔기때문에 요청시 삭제하겠습니다.
과연 부동산 공제증서가 무엇인가?
공제증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에 보면 공제금액과 공제 기간이 써있고
성명과 사무소 명칭에는
해당 공인중개사의 이름과 사무실 명칭이
써있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월세로 들어가 살거나
전세로 들어가거나,
매매를 할 때
안전하게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는데
이때,
문제가 생기면
공제증서에 써있는
1억원 한도 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전세를 살다가
전세 기간이 남아있는데
집 주인이 전세자금을 갖고
행선지를 모른 채 어디론가
사라졌다.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저 공제증서가 있으면
1억원 한도 내에서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누구에게나
보험성격을 띄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것이
저것은 세입자나 매매자를
보호해주기는 하지만
완전히 보호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왜냐
만약 위의 사건처럼
전세자금을 갖고 튄 주인이 있어서
8천만원을 공제증서를 통해
공인중개사가
지급을 했습니다.
세입자는 최우선 변제금으로
보상을 받은 후에
최우선 변제금을 제외하고 난 전세금을
보호받지 못했을 때
부동산 공제증서를 통해
공인중개사로부터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가 부동산에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었던
판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도
1년에 1억원으로 제한되 있어서
위에 금액의 1억원을 공인중개사가
개인으로
전부 지급을 한 상태라면
그 이후에 소송을 걸더라도
공제증서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왕이면
개인끼리 거래하거나
전세 월세 계약할 때도
안전하게 자신의
자금을 보호받는 방법은
복비를 조금 주더라도
공인중개사를 껴서
계약하고 거래하는 것이
좋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공인중개사가 전문가이기도 하고
이렇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부동산 공제증서를 통해
자산을 한도 내에서는
보호해주기도 하니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매매 계약, 전세, 월세 계약 전에 세입자를 보호하는 부동산 공제증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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