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써보도록 할게요.
실업을 해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에 취직을 하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잔여 실업급여 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취업할 때, 미지급 일수의 절반을 한번에 주는 제도가 바로 실업급여 조기 취업수당 제도입니다.
재취업할 때 55세 이상이나 장애인은 3분의 2를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지급 조건
1) 재취업한 날 하루 전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반 이상이 넘어야 해요.)
2) 12개월 이상 실업을 지속하여 고용되거나 자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했을 때
3) 재취업한 시점에 사업주가 최후 이직한 사업주나 합병/분할되어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다시 계약을 해 고용될 때 조기 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역시 지급 불가합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청구시점 및 방법
재 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조기 취업수당 제출 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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