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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발급처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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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려고 한다면 공인중개사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인터넷에서 각종 공공 문서들을 뽑을 수 있어서 한결 편리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등기부등본발급처를 알아보고 등기부등본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발급처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등기부등본 발급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주소 http://www.iros.go.kr/


1. 홈 화면에서 등기열람/발급을 클릭합니다.


2. 부동산 카테고리를 클릭해서 자신이 열람, 발급받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간단하게 부동산 등기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는 홈 화면에 부동산등기> 열람하기 ,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는 수수료 700원이 발급할 때에는 1,000원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발급처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등기부등본발급처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고 이외에도 전세 계약할 때 유심히 봐야할 사항들이나 등기부등본의 갑구 을구 표제부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doyouwantgood.tistory.com/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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