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자신이 희망해서 퇴사한 것이 아닌 여타 다른 이유때문에 사직을 했을 때 재취업 하기 전에 기간동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는 돈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급여를 받고 4대 보험을 든 분들이라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존재하는데 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알려드릴게요. :)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조건
고용노동부에서 말하는 실업급여의 지급 요건은 4가지 요건입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하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위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 4번에서 말하는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에 해당하는 사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잊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다음에 해당합니다.
*실제 근로 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입금체불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으로 불합리하게 차별대우 받은 경우
*성희롱, 성폭력,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인원 감축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위의 경우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입니다.
이외에도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이 예정되있거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이 전환될 경우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에 조건에 해당하여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조건이 됩니다.
다음에 해당하여 교통수단으로 인하여 통근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업장이 이전해서
*지역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이사해야 하는 경우
*그 밖에 불가피한 이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부모나 친족이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지만 회사의 사정장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거 어려운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의 자녀의 육아, 군대를 가야하는 의무복무때문에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지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
위에 해당하는 4번의 조건들을 충족하면 고용노동부에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조건 알려드려요. 도움이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