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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계산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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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아야할 일시가 지나 지연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연손해금은 민사 소송이나 형사소송으로 인해 소송을 하면서 지연이 된 경우에도 지연손해금을 배상받을 수 있고 이외에도 파산회사에 대한 체불임금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계산방법지연손해금 계산 방법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으로 분류되기도 하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이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복 여하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합니다.





지연손해금계산 방법은 각 경우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예를 들어 법원에서 판결문으로 100만원의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연 20%를 다 갚는날까지 지급하라 라는 식으로 판결문을 내렸다면, 지연손해금계산은 원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20만원 X 3월/12월 을 계산한 금액, 즉 5만원이 됩니다.






이외에도 한가지 사례를 더 얘기해보자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할 경우, 신청서의 청구채권의 표시는 지급명령 결정문의 청구취지대로 채권 발생일 다음 날부터 지급명령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까지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계산 하여 청구하면 되고, 이후 추심하는 때에 그 시점까지 다시 지연손해금계산 하는 채권액 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 추심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민형사상합의금으로 금 180만원을 2018.5.14 까지 지급하며, 위 기한 이후의 지연손해금이 연 30%의 비율로 추가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총 금액은 원금 180만원에 연 30%의 지연손해금이므로 1년에 54만원입니다. 합의금을 지급하는 날짜가 특정되면 약정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일수를 계산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지연손해금계산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제 포스팅은 법적으로 효율이 없기때문에 더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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