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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60종을 혜택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부터 의료급여를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지원한다던가 의료급여 본인 부담 면제를 하는 등 여러 혜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지원해서 최종 선정이 되야 기초생활수급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궁금한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04/29 - [그외] -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알려드려요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무엇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알아보기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제가 전부 알려드리기 보다 혜택을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검색창에 "복지로"를 검색합니다.
2. 복지로 공식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아래로 내리다보면 가구상황에서 저소득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저소득층을 클릭한 후에 기초생활수급을 눌러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알아볼 수 있어요.
4. 기초생활수급 중앙부처 복지서비스로 60건이 검색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시청각장애인용 방송수신기 보급사업,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이외에도 총 60종의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이 있습니다.
다양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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