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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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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생계 급여 서비스는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고 자신이 해당 자격 요건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 지원센터 복지팀에 방문해서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서비스에 대해 상담한 후에 자격요건에 해당할 때 신청하면 되는데요.



먼저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신청을 하기 위해서 지원센터 복지팀에 방문하면 사실조사와 심사를 거친 후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한 후에 결정하게 되는데요.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어떻게 될 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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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정확한 수급자 조건은 행정기관에서 알아볼 수 있어요. 


2018년도 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확인을 합니다. 급여는 4가지로 나뉘는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해당하는 급여를 확인하고 급여 이외에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승용차, 부채등의 재산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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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인 경우 1인가구부터 7인가구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생계소득은 30%,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인 경우에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게 됩니다.



위에 1인가구부터 7인가구에 해당하는 급여 중에서 해당 급여가 자신의 급여보다 더 높으면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으로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수급자의 배우자 및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나 사위)의 기본 재산액이 중소도시의 경우 13,6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러한 재산에 대해 주거용 재산은 1.04%, 그 외 재산은 4.17%의 환산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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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은 대략적인 것으로 급여이외에 재산이나 부채, 자동차등을 고려해서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니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동사무소 지원센터로 가셔서 상담하시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알려드려요,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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