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안내
우리나라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교를 다니는 아이에게 방과후 학교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던지, 여러가지 혜택을 정부에서 제공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자격요건에 해당해야 생계비 뿐만 아니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04/29 - [그외] -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알려드려요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월 소득과 재산이 많은 분들은 차상위계층으로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차상위계층의 조건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05/01 - [그외] - 차상위계층 혜택및 조건 알려드려요
위에 링크에서 자격요건과 조건을 살펴보셨다면, 이번에 제가 안내해드릴 사항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입니다.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게 문화적인 생활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합니다.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쳐 매년 9월 1일까지 다음 연도 최저생계비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2018년 중위소득이 결정됨에 따라 2018 기초생활수급 생계비도 확정되었습니다.
1인가구는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501,632원,
2인가구는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 854,129원,
3인가구는 최대금액 1,104,945원, 4인가구는 1,355,761원,
5인가구는 1,606,576원, 6인가구는 1,857,392원,
7인 가구는 2,108,208원입니다.
그렇지만 위에 금액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고 자신의 소득인정액에 차감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액 산출 예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생계급여액 산출 예시
소득 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01,632원 - 소득인정액 150,000=351,64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