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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무주택자 혜택 무엇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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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년들이라면 한번쯤 고민하는 것이 내 집을 어떻게 마련할까에 대한 것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내 집을 마련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돈을 굴리면서 내 집까지 마련할까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고 있는데요. lh임대주택도 있을 것이고 분양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임대주택이나 분양권을 갖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무주택자입니다. 무주택자에게는 분양 순위를 높게 책정합니다. 그러므로 주택이 없는 분들은 이런 상황을 잘 이용해서 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각 은행마다 주택청약적금이 있습니다. 꾸준히 오랜 기간동안 주택청약적금에 계속해서 돈을 넣으면 나중에 분양을 받을 때 높은 순위로 분양권을 가질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를 목표로  주택 청약 적금을 넣고 있습니다.


이런 청약에서 무주택자의 조건은 결혼한 부부이거나 만 30세 이상인 사람에 한합니다. 만 30세 미만이라도 결혼한 부부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로 책정됩니다.


청약을 넣을 때 무주택자라면 높은 순위로 청약에 넣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들의 혜택 중 하나는 바로 주택보유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택보유세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국가에 내는 세금입니다. 이와 같은 세금은 자동차도 자동차를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무주택자들은 주택보유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혜택을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들 중에 돈을 버는 사람들 중 하나는 이런 무주택자로 주택보유세를 내지 않고 여유자금으로 1억원을 확보해 인기가 좋은 구리시의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해서 입주 전에 적당한 시세 차익을 남기고 되파는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중개수수료를 내고도 2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남길 수 있는데 이는 무주택자의 혜택을 십분 활용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 집 마련을 위해 돈을 모으고 허리띠를 졸라매지만 임대주택에서 평생 살 집을 마련하고 작은 돈을 알차게 굴려 자산을 굴리는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잠시 임대주택에 살면서 여유자금을 굴려 자기 자금을 늘려 이 자금으로 투자의 기회를 넓혀 자신의 돈을 늘리는 것입니다.


무주택자임을 활용해서 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여유자금을 아파트 분양권이나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 소익성이 좋은 부동산에 중장기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하며 주거안정과 투자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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