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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원천징수 계산기 사용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원천징수는 사업자가 종업원 등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는 대부분 회사에서 해주거나 혹은 사업자분들은 직접 원천징수 금액을 계산하여 종업원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원천징수 계산기가 있으니 사용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천징수는 소득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소득자에게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합니다. 사업자는 소득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것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은행에 가서 납부하거나 인터넷 홈텍스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세액을 납부해야합니다.
원천징수 계산기 사용 방법
원천징수 계산기는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검색창에 국세청 홈텍스를 검색하여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홈 화면에서 상단에 있는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모의계산 탭을 눌러 원천징수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을 누른 후에 증여세 자동계산 아래에 연말정산 자동계산하기를 누릅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원천징수 계산 말고도 양소소득세 자동계산, 증여세 자동계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하기를 누른 다음에 급여 및 예상세액에서 총 급여, 기납부세액 수정을 눌러 총급여(연봉)와 먼저 낸 세액(기납부세액)을 입력하여 확인을 누릅니다.
기납부세액이란 원천징수를 내기 전에 이미 낸 세액에 대한 금액을 말합니다. 급여명세서에 표기된 세금의 12개월분을 합산해 기납부세액란에 입력합니다.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적용하여 계산을 해봅니다. 저는 예를 들어 연봉으로 2600만원, 기납부세액 70만원을 입력해봤습니다.
세금모의계산에서 여러가지 세금에 대한 금액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 계산결과상세보기를 누릅니다.
수정란에 부양가족수, 연금저축 의료비, 기부금 공제액도 설정하여 더 자세하게 자신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계산기를 통해 본인이 12개월동안 미리 낸 세금과 돌려받게 될 환급세액을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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