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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토지대장무료열람 방법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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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은 등기부등본과 함께 집을 살 때 유심히 확인해봐야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두 서류의 내용은 대부분 동일하지만, 두 서류의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등기부등본보다 우선시 되는 서류가 바로 토지대장입니다. 해당 집이 건축법을 어긴 사항은 없는지, 명의가 실제 주인의 명의가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두 서류 모두 확실히 확인해봐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대장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토지대장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대장은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해서 민원 24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아래 검색창에 검색해도 연결됩니다.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홈페이지 화면에서 자주찾는민원에서 토지(임야) 대장 열람등본발급신청 항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 열람등본발급신청을 클릭합니다.

토지대장은 비회원으로도 무료열람이 가능합니다.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하려면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혹시라도 회원인 분들은 회원가입을 통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비회원 혹은 회원 로그인을 진행하셨다면 토지대장 열람에 대한 주의사항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토지대장 열람서비스 발급을 하여도 이 열람서비스 출력물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주의사항에 대해 읽어보셨다면 계속해서 토지대장 무료열람 방법을 알아봅시다. 대장 구분에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선택하신 후 연혁인쇄 선택, 폐쇄대장 구분 선택, 특정소유자 유무구분을 선택하여 토지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출력하여 보실 분들이라면 수령 방법에 온라인 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하셔서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토지대장은 수수료로 총 350원이 소요됩니다.(출력을 하실 때만 수수료가 들고 토지대장을 조회만 하실 분들이라면 아래로 넘어가세요.) 수수료는 무분별한 발급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용카드, 계좌이체, 핸드폰 결제를 통해 간단하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토지대장을 조회, 열람만 하실 분들이라면 민원신청 순서에서 토지(임야)대장열람 탭을 선택하여 선택사항을 선택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토지대장무료열람이 가능합니다. 이 항목은 조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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